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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보조 - 안민석 국회의원, 체육시설이용..개정법률안 발의
  • 기사등록 2013-05-24 1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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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앞으로 자방단체가 소유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이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이 무료로 보조될 전망이다.

 

안민석 국회의원(민주당)은 5월23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사용료 전액을 보조해 무료 사용을 골자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안민석 국회의원(민주당)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전문체육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이용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료 전부를 보조하는 내용이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현재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과거에 비해 체격은 월등히 좋아 졌으나, 입시중심교육에 따른 운동량 부족으로 고혈압,  소아당뇨 등 성인병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권장되고 있다”며“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을 학교나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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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4 1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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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4 개)
  • 입법과정2013-05-25 16:48:15

    발의-본회의보고-위원회회부-위원회심사9가결 또는 폐기)-법사위-본회의심의(가결 또는 부결) 갈길은 아직도 멀은데, 앞서도 넘넘 앞서가는 기사~

  • 청소년2013-05-25 06:03:47

    누구든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신용,인격이 없어지니까 조용히 지켜봅시다.실천이 되는지? 말 뿐인지?를...

  • 과장2013-05-24 19:51:19

    기사내용이 너무 앞서가는 기분입니다. 체육시설사용료 보조가 언제부터 인가? 이것이 'fact' 인데 법률안 계정을 했다고 해서 현시점부터 무료사용인것을 착각이 됨 과장된 기사같네요 

  • 원동2013-05-24 19:18:05

    예산은 어느주머니에서 나오는지? 본인께서 직접 국비가져와 보시고 말씀하시죠 법을계정하는 것은 초선의원분들 도 잘하시는데 수원에는 국회의원 도 많지만 예산도 엄청많이 가져온다고 들었는데..3선 하시는동안 얼마의 예산을 가져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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