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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전후 불법 선거운동 절대 안돼요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 단속강화
  • 기사등록 2013-02-18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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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대보름을 전후로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이나 인사 등 명분으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월18일 밝혔다.

선관위는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대보름을 전후해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척사대회 등 개최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내 후에도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품 및 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범죄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1390으로 적극 신고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척사대회 개최 등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이다.

 

■ 척사대회 등 개최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1. 동 직능단체에서 척사대회 행사를 주관할 경우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기금으로 참석자에게 시상품과 경품,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직능단체가 그 명의로 행사를 진행하고 그 명의로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시상품, 경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방자치단체가 주는 것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

 

* 직능단체(職能團體) :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

 

2. 척사대회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이 시상품을 시상하거나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시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세시풍속행사,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국수ㆍ막걸리 등 찬조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지역 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세시풍속행사, 주민단합대회 등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는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직선거’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

 

5.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회사 등)의 직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나 그 단체(회사 등)의 명의를 나타내 지역 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세시풍속행사, 주민단합대회 등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

 

6.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직명이나 성명 등을 나타내 지역 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세시풍속행사, 주민단합대회 등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

 

7. 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세시풍속행사,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사나 모임을 개최(참석자에게 다과 등을 제공함)하는 경우, 그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에 후원기관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최하는 행사라도 참석자에게 다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체의 후원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후원기관을 명시하는 경우 그 행위의 주체 및 양태에 따라 ‘직선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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