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2월 설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불법선거운동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1월25일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정치인과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월1일~28일까지 설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로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2014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나 직무상행위 등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주거나 윷놀이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설날인사를 명분으로 선물, 사은품 등을 주거나 음식물 제공 행위 △회원간 결속·유대강화를 위해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인쇄물·현수막 등 선전물을 이용하거나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광고 등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음식물 및 물품 등을 받은 자는 그 음식물·물품가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범죄신고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산시선관위는 “각 정당(당원협의회) 및 입후보예정자들과 각급 기관,단체, 시설에 선거법상 금지 및 허용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하겠다” 며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법행위는 강력 조치할 계획인 만큼 위법행위는 적극 선관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