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규칙안)이 제37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5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총 16~20명으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관련하여 양우식 위원장은 24일(수)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보도에서 ‘인사권 장악’이라는 비판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언급하며,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에게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비공개되고 위원들은 인사에 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인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권 장악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