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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용업 기존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집합교육을 3년여 만에 실시했다.


오산시, 2023년 미용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매년 3시간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제고하고 위생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제공 소양 교육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 강의 등으로 사례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자는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된다.


 이권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 수칙을 위해 애써주신 영업자들을 격려하고 오산시 미용업 발전과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대한미용사회 오산시지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교육이 우수 미용인 육성과 뷰티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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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6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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