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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8회) - 후보자 지지·선전 모임 결성가능 여부
  • 기사등록 2012-11-13 08: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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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8회)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시·군,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선거길잡이’ 바일 웹을 통해 ‘1390으로 자동 전화걸기’ 기능을 이용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시민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산악회 등의 모임을 만들어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다)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지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단체나 모임을 만드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모임이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결성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립·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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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13 08: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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