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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을 접수한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이다.


 3분기 신청 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총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시는 거주요건 확인 등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031-120), 오산시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031-8036-75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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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01 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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