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 휴가철 도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안전 법령위반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 의정부시의 A 숙박업체는 화재경보설비의 경종이 울리지 않게 고장이 난 상태로 관리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으며, 동두천시의 B 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소재의 14개 업체도 적발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인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고덕근 본부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수시 단속과 홍보 계도를 지속 추진해 도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