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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정 의원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을 정비하여 위탁 관련 업무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1년 이하 단기간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재계약 절차를 일반적인 기간의 위탁사업에 대한 사항과 달리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던 규정들이 정비되면서 앞으로 경기도 위탁사업 업무와 절차가 한층 명확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서에서도 위탁사업에 대한 행정 투명성 강화에 중점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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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0 1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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