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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3회)

󰃅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발송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 특히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조인·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1명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호별 및 아파트 우편함 투입, 자동차 앞유리에 끼워넣기 등의 방법은 제외) 줄 수 있으나,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를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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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0-24 1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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