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 18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따라서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매출전표를 발행하는데 명의가 이용된 곳이다.
주로 유흥업소 등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매출액을 누락하는데 사용된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09년 1천146건에서 2010년 734건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932건, 올해는 7월 기준 516건이 적발됐다”며“특히 광주청과 대구청은 5년 연속 위장가맹점이 늘었고 대구청의 경우 2008년 8건, 2009년 17건, 2010년 22건, 2011년 55건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는 7월 기준 무려 44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적발내역을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할 결제대금 지급중지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한 국세청은 직권으로 위장가맹점의 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직권폐업처리 위장가맹점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직권폐업 비율은 2008년 98.8%에서 2012년 85.3%로 크게 줄었다.
이에 안 의원은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변칙 거래를 신속히 차단해 세수확보라는 국세청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올해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된 신고는 283건 이지만 국세청에 접수된 사례는 158건으로 여전히 낮은데 이는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자 제보를 통한 적발건수가 낮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위장가맹점은 매출카드 전표와 실제 영업점을 대조하면 위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등 소비자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위장가맹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며 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의 탈루액 규모조차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적발과 폐업 등 사후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체화된 통계를 통해 탈세 유형을 관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이런 기본사항 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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