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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황세주 경기도의원은 9일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군복무 상해보험 보장내용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사업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군인들이 군 생활을 하다 다치는 경우를 확인해보니 손가락ㆍ발가락 골절이 가장 많은데 이에 대해 지급된 사항이 없다. 골절 진단비 항목은 있으나 손가락ㆍ발가락 골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며 “제일 많이 발생하는 손가락ㆍ발가락 골절이 보장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보장내용 수정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현행화해서 군인들이 정확한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또한 “보장 내역에서 군복무 중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무경찰은 질병 사망시에만 지급 하고 있다. 요즘 집회도 많고 의무경찰도 상해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며 “의무경찰에 대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황세주 의원은 “군복무 상해보험 미지급 사항을 보니 허리 시술이있는데 수술에 속하지 않는다고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며 “시술이면 어쨌든 질환으로 입원한 것인데 입원비라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대형 보험회사의 횡포로 밖에 안 보인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복무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응답률이 2020년도 약 14%, 2021년 약 15%, 2022년 약 25%이다. 이 정도 응답률의 만족도 조사로 무슨 지표를 세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며 “사업을 시작하였으면 잘 활용할 수 있고 복지를 늘릴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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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0 1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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