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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재난피해, 보험료 일부 지원 - 윤한섭 시의원, '풍수피해주민지원조례'발의
  • 기사등록 2012-09-13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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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호우 피해에 대비,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원대책이 세워질 전망이다.

 

윤한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 윤한섭 시의원이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매년 발생하는 태풍과 호우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윤 의원이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시민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지원과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안)를 발의·제출했다.

이 조례(안)는 풍수해보험료 지급액 결정과 지급 대상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보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먼저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일 풍수해를 입을 경우 해당 주민은 가입서류를 시장에게 신청하면 주택은 10만원 이내, 온실·비닐하우스는 20만원 이내에서 보험료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각 보험사별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아 매년 태풍·호우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도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풍수해피해 지원조례 제정으로 보험료 일부가 지원되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마을 인근 저지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거의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에 노출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던중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피해 주민지원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18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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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13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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