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들의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


오산시청 전경

 대상은 재난으로 시설물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무등록 사업자, 불법 건축물, 단순 관리부실, 제품·장비·자재 피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근 자연재난(폭우)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시청 지역경제과 등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ongmj68@korea.kr)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피해 사실을 지자체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라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031-8036-7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19 16:34: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