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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청 전경

 신고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위택스(www.wetax.c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시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하면 된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본점임에도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오산시는 코로나19, 산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직․간접 피해를 입어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1일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4월 29일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74)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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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5 1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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