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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올해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전했다.


비상구 폐쇄 관련 안내문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로서 ▶피난 ·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 방문 또는 비상구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접수하면 되고,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회 5만원(지역화폐 지급)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8059-738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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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1 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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