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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2022. 3. 3.(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이다.


사직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통·반의 장 이다.


복직제한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선거일 후 6월 이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선거일까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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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3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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