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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누수로 인한 불합리한 요금 부과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수도 업무 담당공무원, 검침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누수 관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교육을 통해 검침 시 전월 대비 상수도를 과다사용한 수용가에게 요금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상수도 누수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 숙지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교육 내용은 ▲누수발생 시 누수확인법 ▲내부누수 발생 시 요금감면 대상자의 범위 ▲요금감면 시 그 비율 ▲기타 의견청취 등이다.


 김문배 수도과장은 “누수로 인해 불합리한 요금 부과로 피해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철저한 준비와 예방으로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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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2 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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