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을 위한 국민 참여 온라인 심사를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직원) 선발은 올해 2회 차를 맞이하며, 이번 하반기에는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해 국민 직접 심사를 반영한다.
투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소통참여>경기도의 소리>경기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직원) 온라인 국민심사 배너)에서 13개의 사례 중 내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4개 사례에 투표하면 된다.
주요 적극행정 사례는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및 도내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확산 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건의로 ‘반려동물 사육 관련 공동주택 입주민 갈등을 해소한 적극행정’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감시단 운영 등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을 단속·철거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등이다.
도는 이번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를 최종 순위를 가리는 본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심사에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5천 원 상당의 모바일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국민심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