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오산시청 전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신청기간은 이달 6일까지였으나 신청기간 짧아 신청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연장 기간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오산시청 1층 로비 5번 상담창구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억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 가구로,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이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가구 100만원까지이며,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결정 해 지급한다.
다만, 당초 제외됐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령자는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오산시는 11월 6일까지 신청 가구에 대해 적합 여부 검토 및 심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11월 9일 ~ 11월 20일까지 신청한 가구는 12월 10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은 이번 연장신청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며, “우리시는 경기도 31개시․군 중 사업신청률 1위를 달성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