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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 오산시청전경


지원 대상은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가구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1월 중으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세대원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현장접수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주말에는 현장 접수를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기초생계급여긴급생계급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청년특별취업지원 참여자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긴급생계지원 T/F를 구성하고 희망일자리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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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2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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