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21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운영한다


       ▲ 오산시청전경

  

이번에 추가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대규모점포의료기관 등으로, 10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존의 훼손된 표지판 정비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 계도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표지판 정비 이후부터는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km/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흥선 환경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사회재난 문제로 떠올랐다,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발생인자를 줄여 쾌적하고 청청한 도시 오산으로 거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0-07 15:41: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