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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돌봄·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전액 국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오산시청전경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초등학생 이하(2008.1.~2020.9. 출생아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20만원(현금)을 지급하며중학생(2005.1.~2007.12.출생아)은 비대면 학습지원’ 대상자로 아동 1인당 15만원(현금)을 지급한다.


오산시(지자체지원 대상은 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2014.1.~2020.9. 출생아약 14,700명이며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된다


시 교육청 지원 대상인 취학아동(1~6학년1~3학년)은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미취학 아동 대상 특별돌봄비를 추석 연휴 전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2020년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통해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대상자들에게 신속히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추석 명절 아동양육 가구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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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4 1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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