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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2,271건 359억 원을 부과하고 기일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 오산시청전경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090, 15억 원이 늘어났으며액수 기준으로 4.6%증가했다이는 신규주택 수의 증가주택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로주택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연납제외)되므로 7월과 동일한 금액이며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10월 5일 까지 연장됐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7193)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오산시 ARS(1588-6074),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고지서계좌이체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올해 오산시가 기존 음성안내 ARS 시스템을 개선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이는 ARS 세금납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있는 납세자들 또한 쉽고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해졌다.


김성복 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오산시 또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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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5 15: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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