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당, 안양5)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조광희 경기도의원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도민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마련된 도내 교통안전 집합교육 일정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체가 취소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을 일시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편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4항 개정).
아울러, 조 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 일부 운수종사들이 운행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편법으로 이수교육을 대체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마련된 의무 교육이 취지와 무색하게 온라인에서 형식적·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의 취지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