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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된 토지 1,48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 오산시청전경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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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1 1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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