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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선거운동원간 폭력시비 점화 - 안 후보 비서관, 휴대전화 뺏고 반말
  • 기사등록 2012-04-04 1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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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최근 4.11총선 오산시선거구에서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간에 발생한 무력시비가 고소사건으로 번져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4일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형식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딸 G씨(22)가 최근 민주통합당 안민석 후보 비서관 J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기고 욕설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2일 접수됐다.

 

 G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일 공 후보 유세 지원차 이마트 오산점 밖에서 선거운동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매장안으로 들어 갔으나 선거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해 출입구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씨는 “같은 시간에 안민석 후보와 비서관 J씨가 매장으로 진입,선거운동을 쇼핑객들에게 명함을 주는 등 선거운동을 벌였으나 자신과는 다르게 제지를 당하지 않아 순간 불법선거운동인줄 알고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G씨는 “이 과정에서 비서관 J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 분 동안 돌려주지 않았고 반말에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분개했다.

 

 이에 비서관 J씨는 “G씨가 휴대전화로 안 후보 얼굴 등을 촬영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1분여간 잠시 전화기를 빼앗은 건 사실이지만,쇼핑객들이 많은 매장안에서 선거복을 입은 채 어떻게 욕설을 할 수 있었겠냐”며 G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G씨를 상대로 같은날 폭력혐의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고 4일 비서관 J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를 부인해 일단 돌려 보냈다”며“그러나 선거운동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G,J씨를 불러 대질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 2항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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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이우연2013-09-10 00:31:22

    이런 이런.... 새눌당이 너무 당하고 있는거 같아요
    시장&국회의원 두분이 친구이자 같은당 이라서?

  • 이우선2012-04-05 12:19:18

    좁은 동네에서 별일을 다 보네요..
    안후보는 되고 공후보는 안되는 선거운동이라...선거법이 사람차별하는건지 아님 마트가 사람 차별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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