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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85억여 원 6개 정당에 지급 -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
  • 기사등록 2012-02-16 1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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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12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 85억 9천 8백여만원을 6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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