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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본보는 2018. 5. 27. 자 정치면 한은경 후보, 아들 병역기피 의혹?제목의 기사에서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의 아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하다가 2011. 10 24.부터 2015. 5. 18. 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를 한 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20155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한은경 의원의 아들은 1992. 3. 프랑스에서 출생한 후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다가 만 13세인 2005. 9. 20. 프랑스 국적을 자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뿐, 이중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이 보도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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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8 17: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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