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경장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권의 경우 매년 7,000~9,000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으며 특히, 수원은 2011년 2,840건에서 2014년 4,584건으로 4년 만에 61.4%가 증가해 전국평균(40%)보다 훨씬 높았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5,080건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언론에서는 작년 한 해 수원을 포함한 경기 남부지역 외국인 강력 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효율적인 외국인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난 수년 간 경기도 內 40여개의 경찰서에서는 외국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는 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경기도가 타 지역보다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이 많아 외국인들이 취업하기가 다소 용이하다는 지역적 특색 때문일 것이다. 그로인해 외국인 거주자 및 유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 범죄에 노출될 확률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제는 효율적인 외국인 범죄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맞춤형 외국인 범죄 예방활동으로 ‘공감치안 정책’ 수립이 요구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은 지역 內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의 다양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도움을 얻기 보다는 그들끼리 자구책을 마련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린다.
5년 이상 경기도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에 따르면 강도사건 및 살인사건을 당하지 않는 이상, 술값 외상이나 행패 소란 등의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웬만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하지 자국민을 대상으로 112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괜히 신고해서 보복을 당하거나 이상한 소문이 돌아 자국민 단골손님들이 발길을 뚝 끊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먼저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자신들도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보다는 스스로 중재 역할을 하여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셈법에 따라 외국인 업주들의 112 신고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경찰의 도움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할까? 그 해결방법은 바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감치안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책으로 먼저, 외국인 밀집지역 內 외국인 업소 및 외국인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왜 범죄예방이 필요 한가’, ‘왜 협력치안이 필요 한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등을 주제로 하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들에게 국내 경찰이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서로 도와 협력할 때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 더 확고하게 열린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구체적 방책으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외국인 공동체와 경찰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핫라인을 통해 경찰과 외국인 공동체 및 외국인 업주들의 상호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한다면 외국인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건의 해결을 위한 단서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외국인 강력사건 발생 時 골든타임을 놓치면 수사에 난항을 겪고 피의자 검거에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되기 마련이다. 외국인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제보가 필요한데 수동적으로 제보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리 구축해 둔 핫라인을 통한 자연스러운 제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한다면 범인 검거에 훨씬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감치안 정책’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외국인 범죄 예방이라는 커다란 목적에 맞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로, 외국인 밀집지역 內 범죄 취약지 및 최근 범죄 동향 파악이 수월해 질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불상의 외국인들도 사라질 것이다.
둘째로, 음주소란·무질서·흉기소지 등의 빈번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용이해져 기초 질서 확립도 자연스레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협력치안을 통해 치안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네 번째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고 대한민국에서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방인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범죄예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구성원,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