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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안전불감증 여전, 인식 변해야... honey 기자 2015-06-22 10:35:21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는,2015년 6월 17일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한 안전의식 불감증에서 오는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을 했다.

 

화성시 반송동 소재 집단 밀집 주거지역인 타운하우스에서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한 후 임대를 주거나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한 건축주 등 104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타운하우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이 원룸으로 개조돼 있었다.


분양 당시 시행사와 주차장에 대한 구조변경을 조건으로 약 4억5천만원에 분양을 받았고, 구조변경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 후에 시공사 측을 통하여 원룸으로 개조한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시행사 측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시행사 측에서 분양을 용의하게 하기위해 불법인줄 알면서 사전 청약 단계에서부터 피 분양자들에게 준공승인 후에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해주겠다고 홍보를 하여 분양하고, 2014. 9. 3.일 화성시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은 후 입주자들과 계약에 의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준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시행자 대표기술 책임자 등 관련자 5명도 함께 검거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승인 및 준공 절차에서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