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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서, 건설현장 갈취 기자 '구속' 환경위반 사례 찾아 취재 빙자 '공갈 협박' oshong 기자 2015-04-07 15:40:00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화성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과 레미콘, 골재회사 등 환경문제 다발 업체 및 현장을 1~2개월 간격으로 정기 순회하며 환경위반 사례들을 찾아 취재를 빙자해 사진 촬영 후 보도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 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환경일보 기자 2명을 검거,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13), 지난 3일 화성 향남 (○○APT)과 남양(○○APT)에서 대기배출시설없는 도색작업 (대기환경보존법)’을 문제 삼아 도색업체로부터 현금 230만원을 갈취했다.

 

또한, 2014. 3월경부터 2015. 4월까지 경기도 및 충청도 일대에서 환경위반 사례들을 찾아 보도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약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사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하는 환경기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 중 현장에서 ○○환경일보 기자 2명을 검거하고, 여죄 약 20(800만원 갈취)을 확인 및 추가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