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직장 동료와 다툼이 잦고 심한 갈등을 계속 야기한다면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직 A씨는 2007년부터 화성시 보건소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집을 찾아가 건강을 관리해주는 방문간호사로 일했다. 그 후 2010년 화성시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로 선정한 B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A씨는 동료들과 수시로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었다. 한 동료 간호사와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아 시말서를 썼으며 수술을 앞둔 환자와 언성을 높였다가 환자 가족으로부터 ‘퇴사시켜 달라’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
위탁업체는 A씨와 동료들 사이 다툼이 줄어들지 않자 동료평가제 도입을 공지하고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A씨는 이후 하위 10%로 조사됐으며 민원 만족도에서도 꼴지로 나타났다.
이에 위탁업체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등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위탁업체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료 간호사 16명이 A씨 복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잦은 다툼으로 동료들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다수 동료들이 함께 일하기 꺼리는 등 A씨가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동료 평가제도에 문제가 있으며 해당 업체가 일부러 해고한 것이지 동료들과 감정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