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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EG건설 고발 아파트 사용승인 없이 입주, 마감재 교체 논란 honey 기자 2015-02-09 10:11:26

【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박지만(現 대통령의 동생)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의 계열사 이지건설(EG건설)이 최근 들어 동탄2신도시에서는 입주 승인절차 없이 주민을 입주시켰고 세종신도시에서 잇따라 마감재 논란에 휘말리며 곤욕을 치루고 있다.

 

최근 이지건설은 동탄2신도시 A9 블록에 분양한 ‘EG the1(이지더원)’ 아파트(642가구)를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개시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입주 중단을 요청, 지난 4일까지 5일간 입주민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임시로 다른 숙박업소에 묵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건설의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입주가 완료됐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성시가 주택건설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지건설에 이의를 제기했고 입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사이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주택법상 아파트 사업주체는 입주 전, 해당 시·군으로부터 주택건설사용검사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 이지더원 조감도.

 

화성시가 입주 중단을 요청한 이유는 이지건설이 해당 아파트에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견본주택을 시공했다가 정작 본 공사에서 배제된 실내장식 마감재 납품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수면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이 민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화성시에 통보했고 화성시는 이지건설에 시정 요구를 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아 아파트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결국 건설사의 입주안내만 받고 기존 집을 나와 이사를 진행 중이던 입주 예정자들은 5일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화성시는 주민들이 사용 승인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지건설이 자재 변경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아오자 부서별로 협의를 진행, 승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후 지난 4일 저녁 승인을 내줘 이사를 진행하던 30여 가구가 5일 만에 정상적인 입주를 일단락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와 별개로 이지건설이 승인 없이 주민을 입주하도록 했고 임의로 마감재를 변경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지건설의 한 관계자는 두 가지 위법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마감재 납품업체와 계약조건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업체와의 갈등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