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2014-04-13 14:57:27
【오산인터넷뉴스】<기고> 장춘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오산시지회장 = 「담배의 해악을 향한 건보공단의 소송」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이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봄철이 되면서 황사와 미세먼지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란 만만치 않다.
▲ 장춘화 전국주부교실 오산시지회장
건강한 삶이 세상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진행과 함께 다시 불붙은 금연운동 또한 활기를 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담배가 우리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몸에 밴 습관으로 따르는 질병의 고통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吸煙)을 전세계 공중보건에서 제일의 적(number one enemy)으로 선포했고, 흡연은 모든 암 발생의 30%~40%를 안고 있다.
흡연 중독현상이란 습관을 넘어 자신의 의지만으로 고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행동이다.
하루 한갑의 담배를 피우면 일 년에 한 컵의 타르를 폐에 붓는 것과 같으며 흡연이 생활화 되면 기관지염을 비롯한 모든 발병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담배의 해악에 판매자이자 원인제공자 담배회사는 막대한 독점 이익을 챙기면서도 경고문 하나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를 오로지 담배 소비자 흡연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건강관리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는 논리는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건보공단은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보험재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만일 보험급여 대상 질병이 제3자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공단은 이미 지급한 진료비에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재정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험자 공단은 피보험자 국민의 대리인 자격을 갖기 때문이다.
담배로 인해 추가지출한 보험급여비는 담배회사가 구상하는 게 당연하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에 공단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