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시의장 ‘음주사건’ 검찰송치
화성동부서,도교법 위반·범인은닉 혐의기소의견
oshong 기자 2013-06-10 15:05:15
oshong 기자 2013-06-10 15:05:15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과 동승자가 음주단속 과정에서 빚어진 자리바꿔치기 의혹(5월20일 보도)을 수사중인 화성동부경찰서는 6월10일 최 시의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동승자를 범인은닉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 화성동부경찰서는 6월10일 최웅수 시의장과 동승자를 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웅수 시의장 음주운전 사건이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검찰수사 결과와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시의장은 앞서 5월16일 밤 10시35분쯤 오산시 궐동 센트하임 주상복합건물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최 시의장은 혈중알콜농도 0.084%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 시의장과 동승자가 서로 자리를 바꿔 앉는 장면이 단속중인 경찰에 목격됐지만 두 사람 모두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내부적으로 금언령(?)을 내리고 현장검증과 주변 CCTV 등을 통해 최 시의장과 동승자가 음주단속 과정에서 자리를 바꾸는 장면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