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생산자·출하자·도매시장법인 단체(이하 공동단체)는 “25년간 농안법 위반한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과 책임 방기한 대전광역시 강력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대전시 강력 규탄식
공동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하역 중단 사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국가 유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감독 부재가 결합된 결과로, 법이 존재함에도 작동하지 않고 행정이 존재함에도 책임을 회피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20년 이상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의 필연적 결과로, 그 중심에는 농안법을 무력화해 온 구조와 이를 방치해 온 행정이 있으며, 그 책임은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의 장기적인 법 위반과 이를 방치한 대전광역시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역 중단과 같은 행위는 공영도매시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으로, 그 피해가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공공 시스템인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생산자·출하자·도매시장법인 단체(공동단체)의 성명 전문이다.
공동 성명서
생산자·출하자·도매시장법인 단체, “25년간 농안법 위반한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과 책임 방기한 대전광역시 강력 규탄한다”
–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사태의 본질을 밝히고, 국가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하역 중단 사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이 사태는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국가 유통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법이 존재함에도 작동하지 않고 행정이 존재함에도 책임을 회피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사태는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는 20년 이상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의 필연적 결과이며, 그 중심에는 농안법을 무력화해 온 구조와 이를 방치해 온 행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책임은 왜곡되고, 본질은 가려져 왔다.
생산자·출하자·도매시장법인 단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의 장기적인 법 위반과 이를 방치한 채 책임을 회피해 온 대전광역시의 직무유기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1. 구조적으로 설계된 모순, 그리고 방치된 문제
대전중앙청과는 대한민국 도매시장 발전을 선도해 온 법인으로, 오랜 기간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01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과정에서 대전광역시는 입주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중앙청과를 사실상 강제 이전하도록 결정하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과된 조건이었다.
하역 업무는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이 수행하면서,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구조는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재된 구조적 충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문제는 누적되어 왔다.
2. 농안법 무력화와 하역비 결정 구조의 붕괴
농안법은 하역비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과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그러나 대전 노은도매시장에서는 이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그 공백 속에서 하역비 결정 권한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일방적 인상은 더 이상 관행이 아니라, 법의 완전한 무력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이 존재했음에도 방치되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3. 하역 중단 사태, 공영시장 기능의 붕괴
2025년 5월 2일 발생한 하역 전면 중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폭발이었다.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행위는 공영도매시장 기능을 즉각적으로 마비시켰고, 약 300톤에 달하는 농산물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한 작업 거부를 넘어선 행위였다.
하역 장비 반출, 인력 철수, 작업 방해 등은 시장 운영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였으며, 이는 공공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였다. 이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와 유통인,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이는 농안법이 보호하고자 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마저 무너진 순간이었다.
4. 피해자의 자구 노력과 왜곡된 책임 전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전중앙청과와 출하자들은 직접 하역을 수행하며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수천 명의 출하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공영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각종 진정, 집회, 비방 행위가 이어졌고, 시장 질서는 지속적으로 훼손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전광역시의 대응이었다.
하역 중단이라는 명백한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도매시장법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공모제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판단 오류가 아니라, 책임을 외면한 행정의 명백한 실패이다.
5. 이미 확인된 사실과 남은 과제
대전중앙청과는 장기간의 행정 점검과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책임 또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 사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도매시장 제도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이다.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동일한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공영도매시장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농민과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왜곡되고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에 생산자·출하자·도매시장법인 단체는 이 사안을 끝까지 추적하고, 공영도매시장 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계기관에 다음 6개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하역비 결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강제 장치를 마련하라.
3.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의 독점적 구조와 이중적 지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
4. 공영도매시장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책임을 명확히 하라.
5. 하역 중단 및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라.
6. 본 사태와 관련한 행정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조치를 시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