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인·단체 등 24,327명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김경진 기자 2025-04-15 17:32:25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개인·단체 등 24,327명에게 체납액 약 95억원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시는 건전한 조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액의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온라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도 ARS(142-211)를 통해 체납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하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현재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책임 있는 납세문화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문의사항: 오산시청 징수과 ☎ 031-8036-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