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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제3국 출생 자녀, 통일부 실태 조사 대상에서 제외”지적 홍충선 기자 2024-10-04 16:06:38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지호 국회의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3분의 2가 넘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최근 진행된 조사대상에 포함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지호 국회의원

차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공표된 2022년 탈북청소년 전수조사 완료율도 5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격년으로 진행하는 실태조사의 완료율은 2014년 67.0%, 2016년 67.7%, 2018년 65.2%, 2020년 48.8%, 2022년 50.4%로 갈수록 저조해져 전수조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올해 7월 14일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통일부는 기본실태 조사 결과도 가지고 있지 않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시행한 실태조사까지는 제3국 출생 청소년도 실제 조사대상에는 포함했었는데, 2018년 조사부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모집단인 북한 출생의 탈북청소년 인구가 줄곧 감소하는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부의 실태조사는 조사기획 단계부터 탈북청소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이미 「북한이탈주민법」상 탈북청소년에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하는 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3국 출생 자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통일부가 제도적 보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하나재단은 2011년부터 해당 조사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실태 및 사회통합실태 파악 대상이며, 만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년마다 별도의 전수조사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