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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 폐지하고 지구지정 철회하라!” 갈영수 기자 2024-04-29 16:51:11

【오산인터넷뉴스】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및 주민들은 29일 오산시청앞에서‘공공주택사업폐지, 지구지정 철회’등을 촉구하며 개발사업에 대한 결사반대 집회를 열었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시위 사진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9년 9월에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가 LH의 자금난 및 부동산 이슈 등 이유로 2011년 3월에 지구지정이 취소되었으나, 지난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재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이다.


지구 재지정 이후,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구, 이하 비대위)와 주민들은 줄곧 사업폐지와 지구지정 철회 입장을 밝혀왔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철회 현수막

현재 인근 개발중인 세교1지구, 세교2지구 등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인근 부동산 시세 폭등, 원주민의 재정착 실패 등이 이슈화되면서 불만이 폭등하였고 이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철회로 불신이 초래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면서 투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헐값보상 저지 투쟁단’을 조직하여 주민 200여명은 오산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철회 철회 요구 문구

이봉구 위원장은 “주민들의 터전을 헐값으로 보상하여 재산을 강탈해 가며 막대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개발사업은 하루빨리 폐지하고 오산시와 LH는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서 지난해 11월15일 오산시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 4,329,552㎡에 3.1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주민공람공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