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소통 행정을 통해 세정 여론을 경청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영세납세자 등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밝혔다.
이번 1분기 소통주간은 지난 3.11~3.15까지 운영에 평택세무서(서장 전정수)는 관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였다.
바쁜 생업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와 함께 지난 3.11. 송북전통시장(평택시 지산동 756-4)을 방문하여 현장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세정현안을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현장방문간담회(소사벌상가번영회,3.13.수)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18.12월말 결산법인 및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주요 세법개정내용, 법리 오해 등으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법인세 신고간담회를 개최했다.
연번 | 장소 | 일 시 |
1 | 안성상공회의소 | ’19.3.13.(수) AM 10:00 |
2 | 평택세무서 | ’19.3.14.(목) AM 11:00 |
3 | 평택상공회의소 | ’19.3.15.(금) AM 10:00 |
평택세무서는 향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여,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