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크레인 붕괴로 1명 사망
크레인 변칙 및 중량위반 주장 나와
강기성 기자 2017-01-14 00:54:48
【오산인터넷뉴스】 강기성 기자 = 오산 고현동의 한 상가 신축현장에서 13일, 오후 2시 25분경 크레인에 붕괴되는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인부 A씨(68세)가 사망하고 B씨(41세)와 C씨(58세)가 부상을 입었다.
이 날 상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감쌌던 거푸집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크레인에 연결 고리인 붐대가 끊어져 순식간에 붕괴됐다.
크레인의 파편을 맞은 A씨(68세)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현장을 수습하던 한 관계자는 “크레인은 신형으로 붐대가 끊어졌다면 중량을 위반했거나 운전자가 변칙 작업을 한 것으로 추측 된다”고 주장했다.
상가 건물은 경기, 안산소재 N건설사가 시행을 맡아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을 정리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