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음주운전으로 차량전복 사고
0.1%만취상태, 대동아파트삼거리 차량 전복
강기성 기자 2016-11-22 00:50:23
【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음주운전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검거해, 면허취소 및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21분경 오산동, 대동아파트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에 전복사고를 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음주운전 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를 넘었다고 밝혔다.
전복사고로 일대의 차량의 정체를 빚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