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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 선거운동기간과 예비후보자(등록)의 선거운동
  • 기사등록 2014-03-10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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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알림> 오산인터넷뉴스는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문답풀이’를 매주 1회씩 연재합니다(자료제공-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문 1>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답>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3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등과 같이 문자 이외의 활동은 제외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2>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답>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문 3>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답>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방식으로 송신은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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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0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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