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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판매 건강식품 유해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청, 23종 가운데 9종에서
  • 기사등록 2012-09-14 1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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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당국이 문제의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 23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9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체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됏다.

 

검사 결과 성기능개선을 내세운 검사대상 제품 11종 가운데 5종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바데나필)이나 유사한 디메틸치오실데나필류 성분이 검출됐다.

 

또 1종에서 동물용 마취회복제와 돼지의 발정제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각각 나왔다.

 

이와 함께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한 7종 가운데 3종에서 변비약 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A), 당뇨병 치료제 성분(글리피짓),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각각 검출됐다.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은 한동안 체중감량 의약품으로 사용됐으나 심각한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2010년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사용이 중지된 시부트라민과 유사한 물질이다.

 

다만 근육강화를 내세운 제품 5종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한편 문제의 제품들에 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정보자료' 메뉴에서  '위해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확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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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14 1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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