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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어린이집원장 법령·지침교육 - 국·공립·가정어린이집 원장 250명 대상
  • 기사등록 2012-09-13 1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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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2일 회의실에서 곽상욱 시장·최웅수 시의장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교육을 가졌다.

 

▲ 어린이집 원장들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동절기 소방안전, 아동유괴예방, 법령개정사항 등 영유아보육의 중요성과 전문화 필요성, 올바른 회계운영 등이 다뤄졌다.

 

또한 지침교육으로 행정처분(운영·자격정지) 기준 세분화, 우선 입소 규정 적용대상을 국·공립에서 민간·가정 포함 확대, 착오 등 경미한 과실 보조금반환 규정 신설 등 7~8월 영유아보육법령 주요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곽상욱 시장은 “시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보육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향후 시의 새롭고 참신한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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