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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댓글은 ‘명백한 범죄 행위’ - IP주소 추적, 벌금·손해배상 등 청구 대상
  • 기사등록 2012-08-29 1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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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최근 인터넷에서 악의적 댓글이 도를 넘기며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악성댓글을 작성한 이른바 네티즌(누리꾼)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를 통해 I P주소 (Internet Protocol-기계가 인식하는 23비트의 정보) 추적으로 작성자를 찾아 형사처벌(벌금 등), 민사(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인터넷 악성 댓글은 '범죄행위'다.

 

29일 화성동부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 등 내용의 댓글을 달면 피해당사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사건이 구체화 될 경우 경찰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추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1차로 판단한다.

 

이어 수사 등을 통해 법적으로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 기소까지 갈 수 있다.

 

일반 모욕죄는 형법으로 분류된다.

 

악의적 댓글 작성자는 고소될 경우 경찰에 출석해 조서를 받게 된다.

 

여기서 피고소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겨진다.

 

재판일이 정해지면 피해자에게 소환장을 보낸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

 

검사가 약식기속를 하거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지면 1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죄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 때 합의금이 필요하다.

 

벌금은 국가에, 손해배상은 개인에게 귀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등 악의적으로 처사하는 댓글은 범죄행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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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29 1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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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3 개)
  • 오산사랑2012-08-31 10:21:59

    요즘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신체적.언어적폭력이라고 생각하면 폭력이라고 합니다. 부모교육에서도 이런 내용을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라고 교육들었습니다.

  • 오산사랑2012-08-31 10:17:40

    네티즌님 댓글을 다시한번 읽오봐주세요.. 네티즌님이 인신공격을 했다고 쓰진 않았는데요.

  • 장수2012-08-31 02:55:58

    사이버상에서 서로 설전을 벌이다 결국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남는것은 서로가 상처를 입고 결론도 내리지 못하면서 서로에게 크나큰 상처만 입게될것은 분명할것입니다.

  • 언론중재2012-08-31 02:52:25

    언론사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는가? 광고비다. 즉 광고비는 관청이나 기업인들 에게 도움을 받지요 특히 시청에서 광고비 받아가시는 언론사 시민들께 공개하고 앞으론 시민의 세금으로 광고비 지출을 막아야 됩니다.

  • 네 티즌2012-08-30 19:43:13

    오산사랑님 저는 당사자가 분명 아닙니다.해당댓글이 어떻게해서 인신공격으로 판단하는지 묻고싶네요.

  • 오산사랑2012-08-30 15:46:13

    저는 구독을 하는 시민입니다. 네티즌님은 협박수준이라 했는데 혹시 네티즌님이 글을 올리신분아니신지 의심이 갈 정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독자가 주인이지만 주인이라해서 인신공격을 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주인이라 더욱더 조심해야죠.

  • 진실게임대답22012-08-30 10:14:25

    보도자료가 아닌 자체기사라든가...진실게임님은 구독하시는지요 혹시나 '무임승차'하시는것은 아닌지요. 생각해보시고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 진실게임대답12012-08-30 10:13:39

    진실게임님은 언론을 중앙지만 생각하시는가 보죠. 중앙지도 광고와 구독으로 운영하지요. 지방지도 그렇게 운영하는거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지도 이익추구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기사내용을 보세요 다른 신문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 인터넷뉴스독자2012-08-30 10:04:32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격모독, 명예훼손등 내용의 댓글도 폭력입니다. 네티즌님이 네티즌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격모독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산인터넷뉴스의 기사와 댓글이 이해가 가지않을까요..역지사지에서 생각하심이

  • 네티즌2012-08-30 09:11:52

    댓글보고  아에 기사까지 올렸네요 . 오산시민독자에대한 협박수준으로 도가 지나칩니다. 다시한번 오산인터넷뉴스의 독자에대한 사과를 바랍니다

  • 광고주2012-08-30 01:30:04

    광고때문에 전전긍긍 한다는것이 보인다. 사이버상에서 남을 모함하는 자체는 잘못되었다 ..허나 얼마나 언론사의 중립적 기사의 갈증을 호소하였으면 성토의 댓글을 달았겠는가?

  • 진실게임2012-08-30 01:28:46

    국민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언론사가 있다. 허나 지금 언론사들은 시민의 알권리보다 본인들의 이익추구에 매진한다.

  • 오산사랑2012-08-29 14:54:32

    이런 범죄행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른들이 이러니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끄럽네요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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