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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5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 안내문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납세자는 ARS, 홈택스, 손택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받은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합동도움창구는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 설치 운영된다. 오산시와 동화성세무서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도움창구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5월 17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 10일간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 외 방문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외 납세자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시간으로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이 가능함을 양해바란다.”며“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36-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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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8 1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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