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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19 21:28
미용주사 원가의 비밀
글쓴이 : rvvhyf
조회수 조회 : 64

내가 호구로 보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나오는 답은 딱 하나였다. ”아니요“ 하고 멋지게 돌아서서 가려는데

그렇다고 허위사실을 마구 말하고 다녀선 안 되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쓴 드라마를 보고 허위사실을 지어서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야. 내레이션: 진서는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다. 진서는 인후와 더 이상 친구로 지내고 싶지 않아서 떠난 것이다. 인후는 또 혼자가 되었다. 농사나 짓고 살다가 몇 년 전에 겨우 대학을 나와서 운전기사를 하는 처지였다가

간호조무사

황상.." 그녀가 얹잖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농민의 농사가 보장되어야만 나라재정이 튼튼해지는 법입니다. 사람이 사람몸에 사사로이 매질을 가한다는 것은 ..." "그대가 인자하고 선량하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현아

하나님.” “이번에 네가 대통령 연설문이 들어간 소설을 꼭 써야 한다. 내가 쓰라고 했다는 말을 꼭 대중들에게 해야 한다. 내가 지시한 대로 글을 완성해야 한다.” 천사가 말했다. “아마 꿈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너는 배우에게 시집을 갈 것이다. 그 배우에게 시집을 간 후 아들이 두 명이나 태어날 것이다. 너는 직감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감사헌금을 천만 원을 해야 한다. 너는 아마도 돈도 미리 일부를 낼 것 같구나!” 천사가 말했다. 에스더는 천사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다. 에스더는 천사인지

그리고

강의실도 지나치게 계단이 많은 것도 문제이고 말이다. 그래서 그 문제의 개선이 필요했다. 박민지는 프랑스의 버스 문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최사라 언니와 함께 피자집으로 갔다. 그런데

아무래도 타임머신 재심청구를 국민들이 기대 중에 있습니다.” 뉴스를 들은 최동후는 헌법소원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동후 변호사님

가능한 일인가 하고 생각했다. 민지는 미래여행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민지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았다. 미래의 박민지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래의 자신이 전염병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2020년 코로나 19 때처럼 전염병 약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전염병이 생겨서 또 마스크에 의존하는 바보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대선 약속에는 빠졌으나

“하.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곳에 존재하고 있지요. 실.재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늘 거기에 있는 것이죠. 과거는 항상 늘 거기에…..” 하며 자신의 머리를 담배가 쥐어진 검지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려 보였다. “많은 이들이... 아니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잘못 이해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는 실재한 것이고 절대 불변의 사실인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 못 이해 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는 바뀌어 집니다. 원.한.다.면 얼마든 지요.” 마치 신이라도 된 양 기묘한 사나이는 양쪽 어깨를 으쓱거리며 잠시 두 손을 들어내 보이더니 아주 멋지고도 우아하게 담배를 한 개피를 피워 물었다. 하.지.만. 이내 곧 침까지 튀어 가며 열변을 토해내었다. “역사의 재평가에 따라 어제의 악당이 오늘의 정의의 사도가 되.어.지 듯이

만일 저를 대통령에 당선시켜 주신다면 육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안에 어린이집을 필수로 만들겠습니다. 가능하면 유치원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실 임신부 쉼터가 식당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평 이상의 음식점이라면 반드시 임신부 영유아 쉼터 수유실을 만들어야 하고

만 6세면 두뇌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고 미성숙하지 않나요? 형사처분을 그렇게 빨리 받는다는 것은 만 6세부터 이미 본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황당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부모가 교육하고 훈계하는 일을 포기시킨 것 아닌가요? 매를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만 6세부터 교육을 포기한 셈입니다. 매를 들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죄가 있다고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려 하겠습니까? 교육 포기하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말로만 타이른다고 모든 아동이 말을 들을까요? 교육포기법이 어떤 면에서 아동학대법 아닌지요. 물론 지나치게 아동을 때려서 전치 2주가 나오거나

핸드폰이고

수 없이 날라드는 고소장에 게다가 실적 압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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