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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청탁금지법 및 인성 교육’ - 투명 보육 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업무 향상
  • 기사등록 2016-10-28 1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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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문미진)는 지난달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지난 27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분석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직무교육 후에는탁월한 소통, 행복한 어린이집이라는 주제로 보육교직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와 교사들간의 원할한 소통을 위한 인성교육을 함께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산시 지역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아이러브맘카페 및 장난감대여점 운영 등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문미진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오산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투명한 보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오산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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